행정해석 사전답변 상속증여세

계모(繼母)가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재산을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

사건번호 사전-2022-법규재산-0930 [법규과-819] 선고일 2023.04.04

피상속인인 계모가 계모의 재산을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가 특별연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, 해당 재산은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

귀 사전답변 사실관계와 같이, 피상속인인 계모가 계모의 재산을 계모의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, 상속공제한도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(재산세과-313, 2012.09.06.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재산세과-313, 2012.09.06.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, 그 공제할 금액은 같은법 제24조(공제적용의 한도)가 적용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.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 등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민법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유증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.

○ ’22.6월 신청인의 계모 사망

○ ’21.4월 계모가 작성한 유언장에 의거 계모가 소유한 부동산의 지분을 ’22.8월 신청인이 취득함

2. 질의내용

○ 계자(繼子)가 계모(繼母)의 재산을 유증으로 상속받는 경우, 상속공제한도 계산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해당 재산가액을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

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【정의】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상속"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.

  • 가. 유증(遺贈)
  • 나.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(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. 이하 "사인증여"(死因贈與)라 한다)

다.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,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(이하 "특별연고자"라 한다)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(分與)

라.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(이하 "유언대용신탁"이라 한다)

  • 마.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(이하 "수익자연속신탁"이라 한다)

2. "상속개시일"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. 다만,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.

3. "상속재산"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. 다만, 피상속인의 일신(一身)에 전속(專屬)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.

  • 가.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
  • 나.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

4. "상속인"이란 민법 제1000조, 제1001조,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,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.

5. "수유자"(受遺者)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  • 가. 유증을 받은 자
  • 나.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
  • 다.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

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【상속세 과세대상】

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. <개정 2016.12.20>

1.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: 모든 상속재산

2.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: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

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【기초공제】

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.

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【그 밖의 인적공제】

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.

1. 자녀(태아를 포함한다)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

2. 상속인(배우자는 제외한다)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(태아를 포함한다)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(年數)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

3. 상속인(배우자는 제외한다)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

4.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(期待餘命)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(이하 생략)

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【일괄공제】

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. 다만,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.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.

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【공제 적용의 한도】

제18조, 제18조의2, 제18조의3,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. 다만,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.

1.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

2.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

3.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(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)

□ 민법 제772조 【양자와의 친계와 촌수】

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,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.

② 양자의 배우자,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.

□ 민법 제882조의2 【입양의 효력】

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.

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.

□ 민법 제1000조【상속의 순위】

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. <개정 1990.1.13>

1. 피상속인의 직계비속

2. 피상속인의 직계존속

3. 피상속인의 형제자매

4.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

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.

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

□ 민법 제1001조 【대습상속】

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.

□ 민법 제1003조 【배우자의 상속순위】

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. <개정 1990.1.13>

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. <개정 1990.1.13>

□ 민법 제1057조의2 【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】

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,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

□ 민법 제773조(1990. 1.13. 법률 제419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)【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】

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,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4199호,1990.1.13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)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구법(민법중 이 법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는 종전의 조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3조 (친족에 관한 경과조치) 구법에 의하여 친족이었던 자가 이 법에 의하여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친족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.

제4조 (모와 자기의 출생아닌 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・인척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・인척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